【재결요지】 공사계약관계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당사자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성립, 이행된 계약관계로서 행정청으로서의 지위에서 행한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함.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경비 103,485,972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12. 3. 피청구인과 ○○구 ○○동 소재 ‘○○ 서○○의 집 개보수 및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2009. 12. 10. 공사에 착공하여 4회에 걸친 공사계약변경을 한 후 2010. 12. 10. 준공검사를 마치고 계약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청구인측이 지하층 공사를 제외하고 지상층만 보수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함에 따라 설계변경이 확정될 때까지 착공 후 8개월 동안 공사 진행이 대기상태가 되자 이 기간 동안 본사 및 현장에 투입된 상시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제반 경비 103,485,972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2009. 12. 3. ‘○○ 서○○의 집 개보수 및 증축공사의 계약’이 체결되어 2009. 12. 10. 착공, 2010. 6. 7. 준공키로 하였으나 발주청에서 지하층 공사를 제외하고 지상층만 보수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함에 따라 설계 변경이 확정될 때까지 착공 후 8개월 동안 공사 진행이 대기상태가 되어 본사 및 현장의 상시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준공금액 정산시 이전 투입된 제반 경비는 반영할 수 없다는 통보를 2010. 12. 15. 관할부서와 협의 중 알게 되었는 바 이에 공사금액에 포함되지 못한 본사의 지출 경비를 지급하라.
3. 피청구인 주장
본 심판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사자간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의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행정청의 어떠한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본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며,
시공업체는 발주기관의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에 준공금 지급전까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경비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시공업체)은 공사설계변경 계약, 준공기한 연장신청, 선금급 청구, 기성금 청구, 준공금 청구시에 어떠한 문서로도 추가경비 지급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간접비 등 비용청구가 필요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모든 공사계약이 종료되고 최종 준공금까지 청구 지급된 이후 공사기한 연장에 따른 간접비(추가경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2. 3. 피청구인과 ‘○○ 서○○의 집 개보수 및 증축공사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09. 12. 10. 경 공사에 착공하여 4회에 걸친 공사계약변경을 거쳐 2010. 12. 10. 준공검사를 마치고 2010. 12. 1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준공검사 조서를 송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서는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을 열거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관계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당사자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성립, 이행된 계약관계로서 행정청으로서의 지위에서 행한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제5조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